하급심 유죄 박지원 ‘공천 부적격’… ‘野탄압 판단땐 예외’ 규정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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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적쇄신 혁신안 파장]
혁신위 ‘공천 부적격’ 기준은
檢기소 신학용-신계륜 정밀심사… 문희상-김한길은 상황 지켜봐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천 부적격자’로 판단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천 살생부’의 가이드라인이다.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지원 김재윤 의원은 이 기준에 포함된다. 검찰이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한 신학용 신계륜 의원과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현 의원은 ‘정밀 심사’ 대상이 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기준으로 삼는 내용의 11차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외 규정의 폭이 넓어 혁신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외 조항은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야당 탄압’이라고 판단하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야당 탄압’이라는 기준이 고무줄 해석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당장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감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은 “(부적격 심사가 제대로)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사면·복권된 경우도 예외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 특별사면을 받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부적격 대상에서 빠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민주화 경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도 예외로 인정받았다.

또 검찰 기소 단계에 있는 의원은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문희상 의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한길 의원은 검찰 기소 전이어서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이날 혁신안을 추인한 당무위에 대거 불참했다. 박지원계로 당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윤석 의원은 당무위에 출석했다가 주승용 최고위원 등 호남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떴다. 그러나 당무위에 재적 71명 중 38명(14명 위임)이 참석하면서 혁신안은 가결됐다. 이 의원은 “비노계인 박 의원까지 공천에서 배제한다면 신당 흐름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혁신안에 강력 반발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박지원#공천#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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