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고 손실 환수 소송’ 전담팀 22일 출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22일 15시 25분


법무부가 부패·비리 등으로 발생한 국고 손실 환수 소송을 전담하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22일 출범했다.

형사판결 및 과징금 처분 확정시까지 소송제기를 미루거나 소송 진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환수소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빠르고 체계적인 환수소송 수행을 위해서다. 앞으로 법무실 국가송무과 산하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국고 손실 보전 처분 및 환수 소송을 제기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특히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입찰담합을 통한 이익 △방위사업비리 등 부패·비리로 인한 범죄 수익 △경찰장비 파손, 경찰관 부상 등 불법집단행동으로 인한 국고 손실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의 출범을 계기로 불법행위로 인한 국고손실을 철저히 환수 해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부패비리 수사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를 위해 소관청과 소송 제기 시점, 액수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는 국유재산 무단 반출 사례 등 형사판결이 확정됐으나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소관청과 협의해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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