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배임죄 처벌규정 개정안 발의…고의성 있을때만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0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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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28일 배임죄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배임죄 성립 요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명문화해 명백한 고의성이 있을 때에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현행법은 배임죄를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자의적인 법적 잣대로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처벌하다보니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마저 망설이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정 의원은 “현행 배임죄가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정 의원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법 개정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이 현실적 손해로 배임죄 요건을 규정한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원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배임죄의 축소가 형사법 체계의 혼란이나 처벌의 공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월 배임죄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대법원이 배임죄의 고의성 판단을 할 때 엄격한 해석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잉입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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