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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유죄 확정… 징역 2년·추징금 8억 3천만원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20 15:12
2015년 8월 20일 15시 12분
입력
2015-08-20 15:10
2015년 8월 20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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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대법원이 지난 2013년 9월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30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한명숙 의원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됐다. 한명숙 의원은 2012년 4월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현재 임기 4년 중 3년을 채웠다.
대법원은 “한명숙 의원에게 금품전달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명숙 의원이 건설업자 한만호씨로부터 1억원 수표를 받아 동생을 줬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한편,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07년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한명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판결했다.
이후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다가,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이후 2년여 만에 한명숙 의원의 혐의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
‘한명숙’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명숙, 안타깝다”, “한명숙, 반성하세요”, “한명숙, 추징금 엄청 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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