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총리-成회장 ‘3000만원 動線’ 복원… 관련자 곧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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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로비의혹 수사]
成회장 지시로 증거인멸 혐의… 박준호 영장청구, 이용기 긴급체포
檢내부 “비밀장부 원본 없을수도”… 측근에 ‘돈 전달 복기자료’ 추궁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로 증거인멸과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이틀 연속 소환한 성 회장의 핵심측근 이용기 비서실 부장(43)을 23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수사팀은 또 전날 긴급체포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3000만 원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총리와 성 회장의 동선을 대부분 확인했으며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키맨’으로 꼽힌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것은 성 회장이 ‘비밀장부’를 남겼는지, 아니면 성 회장이 과거 정치권에 돈을 건넨 과정을 최근 복기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추궁했지만 기대했던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세간에 소문으로만 떠도는 ‘비밀장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야 할 만큼 검찰이 쥐고 있는 ‘압박 카드’가 없다는 뜻도 있다.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은 “성 회장의 경영과 정치 분야를 보좌했지만 로비는 알지 못한다. 회사 재무담당자들이 사정을 알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경남기업과 측근 자택, 성 회장 아들 집 등 비밀장부가 있을 만한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성 회장의 지시로 박 전 상무, 이 부장 등이 문제의 ‘장부’를 숨겼을 가능성에 주목했다는 뜻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의 첫 경남기업 압수수색 뒤 직원들이 폐쇄회로(CC)TV를 끈 채 각종 자료를 빼돌린 사실 외에도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뒤 박 전 상무 등의 지시에 따라 각종 서류 파쇄 및 은닉 작업이 이뤄진 점에서 핵심 증거나 장부가 빼돌려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을 압박해 성 회장이 남겼을 가능성이 있는 ‘비밀장부’ 또는 사후 ‘복기자료’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칫 장부를 찾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됐는데 특별검사의 수사로 로비 장부가 발견되는 것은 검찰로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상무뿐 아니라 이 부장도 성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전달 여부는 물론이고 ‘비밀장부’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부장은 성 회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을 확인받기 위해 윤모 전 부사장을 찾아간 6일 행적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성 회장이 금품을 전달하면서 만들어 놓은 ‘원조’ 비밀장부의 존재에 대해선 검찰은 물론이고 경남기업 측 핵심 인사들도 회의적이다. 만약 성 회장이 금품을 전달할 때마다 ‘장부’에 기록했다면 굳이 자살 직전 금품 전달에 관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기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설령 ‘장부’가 존재하더라도 성 회장이 최근에 복기하는 과정에서 정리한 자료나 ‘8인 메모지’가 전부일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증거인멸 수사가 이제 하나의 수사 갈래가 됐다. (로비 장부에 대해서는) 그것이 폐기됐거나 은닉된 증거인지 혹은 원래 없던 건지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정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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