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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10월 시행…‘감시 대상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24 14:21
2015년 3월 24일 14시 21분
입력
2015-03-24 14:20
2015년 3월 24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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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갈무리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지 3주 만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 게재)의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린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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