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평가가 나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10일 자신이 처음 제안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 일부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법을 제안한 취지에 대해 김영란 전 위원장은 “”빽 사회, 브로커 설치는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크게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진 부분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기존 법은 공무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법안 적용 대상이나 내용이 일부 수정된 바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브로커화를 용인하는 결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안은 공직자부터 시작해보고 차츰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의도“였다며 ”뜻밖에 언론사,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용범위 확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장차 확대될 부분을 일찍 확대한 것이다.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확대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67%가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말한 언론조사도 봤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변협에서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출했는데, 결과는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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