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통과해도 내년 9월부터 시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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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3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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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오후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 법안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빛을 보게 된다. 다만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김영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하다.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조항은 유지하되 그 대상자는 배우자로 한정키로 해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 “당론 없이 본회의 표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는 소수 의견을 달더라도 가능하면 합의 처리 해주면 좋겠고, 의원들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안을 여야간 합의했기 때문에 가급적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을 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직무관련성 부분은 당초 김영란 원안은 정무위 안대로 돼있고,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며 “가족 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하는 쪽으로 고쳐 (법 적용대상이) 1800만 명이 되는 것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00만 명 정도로 많이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15개 부정청탁 금지행위 중 법령 기준 위반 표현에 있어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이나 사규까지 끌어오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만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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