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직전 연구위원들에 특별상여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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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고보조금 지출명세 공개… 위헌심판 변호사 비용 7150만원 써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이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해 변호사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715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진당의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원’은 헌재의 결정(19일)이 내려지기 전인 9일 연구위원들에게 특별 상여금 명목으로 41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통진당 국고보조금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은 ‘정당해산 변호사 비용 중도금’ 명목으로 5월 29일에 6600만 원, 6월 5일에 550만 원 등 총 7150만 원을 썼다.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해 진보정책연구원은 3월 ‘정당해산 관련 독일 사례 연구’ 용역비로 세 차례에 걸쳐 1760여만 원을, 11월에는 ‘정당해산 심판 1년 대응 국제연대인사 초청 및 간담회’와 관련해 220여만 원을 각각 사용했다. 또 매달 24일 지급하던 급여를 12월에는 18일에 지급했고, 이와 별도로 9일에는 특별상여금 4100여만 원을 줬다. 헌재의 선고를 의식해 급하게 국고보조금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인건비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위법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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