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실세 조건 세가지 완벽 충족…정윤회 실세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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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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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이 쏠린 '실세'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반진반으로 참여정부 시절 나름 '실세'였다고 밝힌 유 전 장관은 9일 업데이트 된 팟캐스트 '노유진(노회찬·유시민·진중권)의 정치카페'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이 실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 대통령과 아무 때나 전화를 하거나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제1부속 비서관을 통해 (통화나 만남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대통령과 만나서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한된 의제를 가지고 미리 비서실과 상의해서 (한정된 주제로) 하면 실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는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의 상당부분을 대통령이 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에 대해 위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며 실세가 맞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증언이 결정적"이라며 "정윤회 씨가 가족(승마 선수인 딸)과 관련 된 일을 가지고 만났든 전언을 했든 사적인 일을 가지고 대통령과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대통령이 직접 들었든 간접적으로 들었든 동의를 했고, 장관을 불러 조처를 했기 때문에 실세의 조건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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