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송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심사를 이틀 연장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 홍문표 예결위원장,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여야가 개정 국회법에 따라 30일까지 마쳐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2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심사 기한은 이틀 더 연장하되 예산안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적용 첫해부터 ‘반쪽짜리’ 예산안 심사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당초 30일까지 심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둘러싸고 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이틀간 심사가 지연됐다. 누리과정 예산지원 증액분 약 5000억 원이 책정되면서 세부 증액 항목을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설명이다.
결국 30일 오후 2시 반경 새누리당 소속의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학재 간사,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예산안 자동 부의를 몇 시간 앞둔 지금까지 수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서 정상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원내대표 합의가 아니라 여야 예결특위 위원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만드는 형태를 취해 사실상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원내대표 간 합의 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한 국회법 85조 3에 따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유권해석 탓이다. 비록 30일 밤 12시 이후 예결특위 예산 심사권이 종료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됐지만, 여야는 수정동의안을 함께 만들어 2일 정부안 대신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심사하려던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수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도 야당 위원들의 의사일정 거부로 이날 회의 자체를 열지 못해 결국 3개 상임위에 계류 중이던 부수법안 모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1일 다시 한 번 상임위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법인세법, 상속세법 등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예산안 처리에 포함되는 세법 분야의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등도 합의 처리한다는 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정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소속 위원들은 “법인세법과 상속세법 등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와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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