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부인과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없는 것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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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20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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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장남의 후임병 폭행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부인 이 모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1일 조정기일에 이혼에 합의했다.

이날 남 도지사와 이 씨 대신 양측 변호인들만 출석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도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투표소에도 나타나지 않아 두 사람의 불화설이 떠돌았다.

한편, 육군 헌병대는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 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군 재판부는 “남 상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경필 이혼, 집안 문제로 곤란하겠네”, “남경필 이혼, 엎친데 덮친격”, “남경필 이혼, 개인사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남경필 이혼, 연이어 구설에 오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 (남경필 이혼)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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