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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사고 직후 결정된 사항…추가 징계 여부는 추후 검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6-18 17:47
2014년 6월 18일 17시 47분
입력
2014-06-18 17:40
2014년 6월 18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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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경기도교육청이 17일 단원고등학교 김 모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윤 모 행정실장을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전보 조치시켰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물어 단원고 김 모 교장을 오늘자로 직위해제했다”며 “사고가 나기까지 수학여행 진행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사고 직후 내린 결정이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관리 등 현장수습을 위해 잠시 유보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직위해제는 교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을 박탈하는 것이다. 감사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와는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직위해제를 제외한 징계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아직도 해결 안 되다니 답답하다” ,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실종자는 언제 다 찾을까?” , “단원고 교장 직위해제, 직위해제보다 사고 수습이 우선인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 교장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난 4월 말 부임한 전광수 교감이 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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