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 사기 전화 알려주는 앱 배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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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인터넷 사기에 사용됐다고 신고가 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거나 문자메시지가 오면 화면으로 미리 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경찰청 사이버캅’(사진)을 11일부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배포한다. 이 앱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홈페이지에 최근 3개월 내에 3회 이상 신고된 전화번호를 표시해줘 인터넷으로 물품을 공동 구매한다며 대금을 받은 뒤 돈만 가로채는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앱은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사용됐던 것인지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새로운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사용한 금융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 알려준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인터넷 사기#사이버캅#스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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