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스파일]“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 받아도 과태료”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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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가 논란이 됐던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실무합의를 이뤘다.

▶본보 5월 28일자 A1면… 후퇴 논란 ‘김영란法’ 적용대상 늘리겠다지만…

▶본보 5월 18일자 A12면… 김영란 “스폰서 못 막아… 이럴거면 왜 만드나”

김영란법은 당초 직무 관련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지난달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았을 때만 처벌하는 내용으로 바뀌며 ‘스폰서 근절이라는 원안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권익위와 법무부는 최근 협의를 갖고 원안의 취지를 살려 직무 관련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로부터도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되 처벌 수위는 원안의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실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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