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8억원 스키장리프트 수입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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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제재후 스위스와 첫 거래 시도… 외자 유치위한 경제특구법도 제정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로 건설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 600만 유로(약 88억 원)짜리 리프트 설비를 스위스로부터 구입해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2월 12일)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3월 7일)한 후 북한의 대규모 금전거래 시도가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5일 이 사실을 공개하며 “리프트 도입이 유엔 제재 위반이 되는지, 실제 거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600만 유로는 개성공단에서 조업한 북한 노동자 5만여 명의 3월 한 달 임금 총액(730만 달러·약 82억 원)보다 많은 액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이름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마식령 스키장은 10년이 걸려도 해낼 수 없는 대공사지만 불굴의 돌격전으로 ‘마식령 속도’를 창조해 올해 안에 건설을 끝내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을 일으키자”고 선동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주민들에게 ‘호소문’이란 형식으로 글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주로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사설 등으로 정책을 밝혀왔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국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경제개발구 설치법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처럼 특정 지역이 아닌, 특구 전반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기는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특구 개발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범용(汎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올해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합영·합작을 장려하고 경제개발구 창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한 바 있다. 통신은 법에 △투자자 수익 보호 △토지·고용·납세 특혜 등이 언급돼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북한#스키장#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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