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北 도발위협 상황에서 軍장교 10여명 위수지역 이탈해 골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5-12 11:02
2013년 5월 12일 11시 02분
입력
2013-05-12 08:33
2013년 5월 12일 08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정부 합동조사 적발…국방부 개선대책 추진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고조된 3월, 안보위기 속에서 영관급 현역 군 장교 10여 명이 위수지역을 이탈해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조실이 3월 5일¤10일 전국 29개 군 골프장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국조실은 이들의 명단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해당 부대에 주의를 주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국조실의 조사는 3월 11일 시작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을 앞두고 연일 북한의 도발위협이 나오던 상황에서 실시됐다.
당시 골프를 친 군인들은 대부분 1시간 안에 복귀할 수 있는 부대 인근 골프장을 이용했다. 그러나 일부 장교는 위수지역 밖의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 영관급 지휘관으로, 장성급 간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대부분 부대 인근 골프장을 이용했지만 몇 사람은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러나 적발된 장교들은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해당 장교들의 소속 부대에 위수지역 이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강화와 주의를 요구했다.
규정상 부대로부터 1시간 이내 거리에서 골프를 친 경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안보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조실은 위수지역 내 골프를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이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골프자제령'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주요 보직자가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골프장 등 체력단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훈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칩 中수출 허용…시진핑에 통보”
가습기, 독감 예방에 얼마나 효과 있나? 과학이 밝힌 진실
“대상포진 생백신, 심혈관질환 위험 26% 낮춰… 노인접종 늘려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