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무역투자회의 첫 주재]의료관광객 호텔 ‘메디텔’ 허용… 의료한류에 ‘성장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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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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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새로운 호텔업종으로 인정

정부 발표대로 의료기관과 숙박시설을 합친 메디텔이 생기면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와 관광을 겸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호텔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의 5가지로 분류된다. 메디텔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숙박시설을 지으려면 관광호텔 설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관광호텔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많아 인근 주민의 반발이 큰 데다 안정이 필요한 환자에게서 환영받지 못했다.

실제로 A 대형 병원이 서울 시내에 보유하던 터의 용도를 변경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용도 변경을 해 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메디텔에는 환자 가족도 머물 수 있게 하겠다. 호텔업 유형에 의료 목적의 숙박시설을 포함하면 주민의 반발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메디텔을 호텔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어디에나 지을 수 있지만 설립 주체는 병원으로 한정할 방침. 정부 관계자는 “메디텔이 난립하면 수지가 맞지 않아 환자가 아닌 일반 투숙객을 받을 수 있다. 메디텔이 러브호텔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경희대병원은 병원 앞 주상복합 오피스 건물 일부를 메디텔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병원에는 매달 350∼400명의 외국인 환자가 찾아온다. 러시아 등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중증 환자가 많다. 외국인 환자가 병원을 찾아 외래진료만 받고 바로 떠나는 사례는 드물다고 병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환자 가족이 마땅히 묵을 곳이 없었다. 병원 인근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에서 따로 지내야 했다. 병원 관계자는 “인근 건물을 메디텔로 활용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법적으로 ‘메디텔’ 용어를 쓸 수는 없지만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을 동시에 갖춘 의료관광 숙박시설 모델은 이미 나와 있다. 제주한라병원이 의료와 숙박시설을 함께 갖춘 ‘메디컬 리조트 WE호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곳의 의료시설에서는 수(水)치료, 성형 미용, 건강검진, 산전·산후조리가 가능하다. WE호텔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을 하도록 2009년 개정된 의료법의 첫 번째 사례. 지난달 11일 제주에서 열린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콘퍼런스’에서 화제가 됐다. 국토해양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연구개발센터와 휴양시설, 숙박시설을 한데 모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메디텔의 효과를 속단하긴 어렵다고 본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호텔과 의료관광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있다지만 엄청난 효과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주할 의사나 외국인 환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세종=황진영 기자 evey@donga.com
#의료관광객#메디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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