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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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 효과 높일 후속 조치 필요” 6월 임시국회서 입법 본격 추진할듯

6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폐지 등의 입법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취득세, 양도세 한시 면제법이 통과됨으로써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려면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취득세 감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자 현재 주택거래 회복세는 기대보다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 과열기 때 도입한 대표적 규제들을 뿌리 뽑는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4·1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양도세·취득세 감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4·1 대책 관련 법안들은 입법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6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일부 쟁점 법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전부터 수년째 손질돼야 할 대표적 규제로 꼽혔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여 기존 집값을 올리고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도입된 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또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투기억제 수단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자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없애기 위해 2009년 4월, 2011년 7월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로 그쳤다. 야당은 대책 발표 때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며 발목을 잡았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건설업계는 시장 침체로 상한제 기준보다 싸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을 정도로 유명무실해진 규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상한제를 없애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여 서민 수요자 기회를 박탈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이 지난달 16일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보여야 수요자들이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더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매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취득세 양도세 논란을 벌이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여야가 이에 맞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 특히 다주택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인정하고 임대시장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임수·장윤정 기자 imsoo@donga.com
#이한구#다주택자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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