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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임원연봉 공개법-60세 정년법 본회의 통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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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19:27
2013년 4월 30일 19시 27분
입력
2013-04-30 18:20
2013년 4월 30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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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세 한시면제법 처리, 4월1일부터 소급적용
군복무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법도 처리
30일 국회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려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하도급 관련 각종 불법·편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 등 5억 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정년 60세 연장법'은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4·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 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다.
또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 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도 같은 기간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가 요구하면 전관예우 감독기관인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군복무중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토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더불어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에는 신고(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특별법'도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52개 법안이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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