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한민국 국가는 애국가” 法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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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를 국가(國歌)로 명문화하는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국가법’ 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가를 애국가로 명시하고 △국가를 각종 행사 및 의식에 사용할 수 있되 △임의로 변조하지 못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통합진보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종종 애국가 제창이나 그 존재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아예 애국가의 법적 근거를 두겠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국가의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현재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을 뿐 국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민주통합당 김성곤, 박민수 의원 등 야당도 참여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애국가법#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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