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내정자, 일부 언론 형사고소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2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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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측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형사고소 할 계획이다.

22일 김 내정자 측은 김 내정자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무기중개업체 U사의 고문으로 김 내정자가 있을 당시 해당 업체가 거액의 무기중개 수수료를 챙겼고 2사단장 시절 공사 리베이트로 물의를 빚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 김 내정자 측은 형사고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내정자 측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김 내정자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배포해 이러한 의혹에 대해 "2사단장 시절 부대 시설공사와 관련해 어떠한 리베이트를 받거나 감찰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 U사의 비상근 고문으로 활동할 때 K-2전차 파워팩과 같은 특정 무기체계와 관련한 어떠한 업무도 수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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