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직상실, “2013년형 유전무죄 무전유죄”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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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14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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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일보 양회성 기자
사진= 동아일보 양회성 기자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상실형을 받았다.

노 의원은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 그룹의 떡값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하고 인터넷에 올렸었다.

대법원 3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심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노회찬 의원은 14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은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노회찬 의원직상실’에 네티즌들은 격앙된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당시 검사로 사건을 맡은 황교안 검사는 로비를 받은 검사는 전원 불기소하고 폭로한 노 의원과 보도한 기자만 기소했었다.

황교안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됐다.

그렇다보니 ‘노회찬 의원직상실’ 소식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은 무죄로 폭로한 사람은 유죄면 누가 비리를 폭로하려 들겠냐”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완결판이다”고 비난했다.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거꾸로 가고 있다”며 분노하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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