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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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30일부터 운행중단”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심의·의결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최종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뒤 “글로벌 코리아 시대인데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라며 “택시(업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안을 23일 국회로 보낼 예정이며 택시법을 대신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시업계는 이날 노사 4개 단체가 모두 참여한 대표자회의를 열고 30일부터 지역별 운행 중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월 20일까지 국회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운행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승헌·박재명 기자 ddr@donga.com
#택시법 거부권#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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