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인수위 인선 발표]명예직 인수위원 권한은 막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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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보수 없이 활동비 지원… 공무원 차출-정보 요구 가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수위 출범의 시동이 걸렸다. 박 당선인 측은 올해 내 인수위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가 꾸려지면 1월 초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부처별로 이명박 정부가 진행 중인 정책들을 보고하고 박 당선인의 공약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1월 중순까지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며, 2월 초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지표 및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우선순위와 실행 로드맵을 발표한다.

내각과 청와대 인선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장의 경우 1월 말, 내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은 2월 초중순에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다. 2월 25일 취임식 이후 활동 백서를 내는 것으로 인수위 활동은 종료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은 명예직으로 규정돼 있다. 별도의 보수는 없고, 활동비만 지원된다.

그러나 이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 각 부처에 공무원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을 차출한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할 경우 각종 자료, 정보, 의견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회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비를 요청하고 각종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은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필요 경비 등을 지급받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박근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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