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첫 검찰총장은 검찰 역사상 최초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제도는 검찰 내부 역학관계나 청와대의 입김으로 검찰총장이 선임되던 관행을 탈피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외부인사를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위촉해 법무부 산하에 추천위를 구성하게 된다. 고검장이나 대검찰청 차장으로 일했던 전직 검찰 고위간부 1명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법조계 인사 6명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 3명(여성 1명 반드시 포함) 등이 위원으로 임명된다.
추천위가 내놓을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는 현직 고검장급 인사뿐 아니라 전직 검찰 고위간부 등 외부인사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어 장관 인선 이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인사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태원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검찰 개혁에 관심이 많은 인사나 검찰과 박 당선인에게 비판적 의견을 보였던 인사도 추천위원에 넣어야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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