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택시법… 버스 또 멈춰서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6일 03시 00분


국토부 “특별법 제정” 제안에 택시업계 “택시법 사수” 거부
이한구 “27, 28일 본회의 표결”… 버스업계 “통과땐 운행중단”

대통령선거 막바지에 잠복 상태에 들어간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6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버스 운행 중단이 다시 현실화할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25일 국토해양부 고위 당국자는 “택시업계를 수차례 만났지만 아직까지는 택시법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설득 작업을 계속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가 27, 28일 열릴 예정이어서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은 26일 하루뿐이다.

택시법 논란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정부가 택시업계에 택시법 포기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택시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면서 불붙었다. 이 원내대표는 “(반대하는) 버스업계의 반발 등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밝혔다.

버스 노사는 즉각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택시업계의 협상은 순탄치 않다. 24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을 만나 2시간 동안 택시법 포기를 요청했지만 택시업계는 거부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택시법 통과를 포기하면 ‘택시산업 특별법’을 만들어 택시용 유류(油類)를 다양화하고 감차(減車) 보상, 택시요금 인상, 공영차고지 지원 등을 법제화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택시법#국토부#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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