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밖 인증샷 가능하지만 후보기호 등 SNS 올리면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9일 03시 00분


19일 대통령선거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원증이나 학생증은 안 된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사람 중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투표소에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국의 투표소는 1만3542곳으로 4·11총선 때 1만3470곳보다 72곳이 늘었다. 총선 때와 비교해 장소가 변경된 투표소는 547곳으로 전체의 4.0%다. 투표소의 위치는 각 가구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자동응답전화(ARS) 1390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가 있을 경우 1층에 임시 기표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신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지적·자폐 장애인은 가족 등이 동반해서 투표하는 것이 허용된다.

투표 당일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지지나 반대 없이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투표 참여를 권유하더라도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집집마다 방문해서는 안 된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거나 후보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해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드러내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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