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모 검사를 뇌물수수가 아닌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17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 검사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명 등 검찰 관계자 6명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이어 14일 사건 관련 자료를 추가로 검찰에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넘겨받은 자료에는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이크리스)’ 시스템에 접속해 여성 피의자 A 씨의 사진을 캡처한 검찰
관계자들이 어떻게 A 씨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이 시스템에 접근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며 “이들이 누구에게 사진을 보냈는지,
‘사진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검사 2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경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한 검사는
직접 ‘이크리스’에 접속해 A 씨의 사진파일을 만든 뒤 동료 검사 6명에게 이 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정부지검의 한
검사는 사진 열람 후 실무관에게 ‘사진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이 과정에 다른 실무관 한 명과 수사관 한 명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경찰에 통보한 검찰 관계자 6명 외에도 검사 8명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 19명이 A 씨 사진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감찰본부는 사진을 전달받아 내·외부로 재전송한 검찰 관계자들도
함께 징계하거나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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