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女 주소 공개’ 조국, 결국 고발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4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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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여직원의 집 주소를 SNS에 유포한 조국 서울대 교수가 검찰에 고발됐다.

조국 교수는 지난 11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집을 포위한 상황에서, 트위터에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역삼동 ○○초교 건너편 ○○○○ 오피스텔"이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 확인된 이상, 즉각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국정원법 9조 위반을 수사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청년연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조 교수를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 측은 고발장에서 "조 교수는 아무런 증거나 혐의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사실인 양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올림으로써 국정원과 해당 여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인미협)도 이날 오후 조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인미협은 "형사법을 전공한 법학교수가 한 개인의 주소를 트위터에 공개하고,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선동하여 수많은 네티즌이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한 점을 위험하게 본다"고 밝혔다.

인미협은 오피스텔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여직원 모친의 주소와 나이, 성을 공개한 글을 리트윗한 소설가 공지영 씨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을 바꿔, 개과천선을 요구하는 의미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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