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년’ 막말 이종걸 공개회의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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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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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특위 징계소위 의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는 3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그년’으로 칭해 논란을 일으킨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사진)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사과하라’고 의결했다. 앞서 10월 12일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같은 내용의 징계의견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이날 징계심사소위 의결에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윤리특위는 본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한 뒤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국회의원 징계 수위 4단계 중 제명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에 이은 3단계 징계다. 가장 낮은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다. 이 의원은 8월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의 공천 뒷돈 파문을 비판하며 박 후보를 ‘그년’이라고 지칭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이종걸#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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