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측, 신불자 빚독촉 연장소송 70억에 수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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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檢조사서 文과 무관함 드러나… 흑색선전”

새누리당은 14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대표를 맡은 ‘법무법인 부산’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대리하는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료 70억 원을 챙겼다며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과 그의 친구들(법무법인 부산을 의미)은 저축은행의 채권 추심 업무를 도움으로써 신불자의 등골을 빼 자신들의 잇속을 챙겼다”며 “이는 ‘신불자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2004년 이후 외환카드의 부실채권 5091억 원을, 기업은행카드의 부실채권 5540억 원을 액면가의 4∼5%에 매입했다. 당시는 2003년 ‘카드대란’으로 카드 빚을 갚지 못한 신불자가 쏟아지던 때였다.

부산저축은행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5년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 더 연장하는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신불자 1명당 14만 원을 받고 5만 명의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대리했다는 것이다.

문 후보 캠프 박광온 대변인은 “문 후보는 관련 사건의 수임과 소송, 이익 배분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게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며 “새누리당이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2008년 문 후보가 다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를 맡은 이후에도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에서 11억 원의 수임료를 챙겼다”며 “2008년 전자소송이 도입돼 채권 소멸시효 연장의 경우 2만 원만 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높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대리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과 권 의원은 이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 정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 비용을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에게 몰아줬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캠코의 채권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대리해주고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17대 의원 시절인 2004∼2007년 3억3000만 원을, 최용규 전 의원이 의원 시절인 2005∼2008년 12억 원을 수임료로 받았다는 것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민주화운동 동지로 알려진 조성래 전 의원이 13억9000만 원, 정철섭 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로 37억 원을 캠코에서 수임했다고 주장했다. 캠코 측은 “변호인단이 수임할 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무작위로 맡기 때문에 누구한테 몰아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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