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특검 ‘현직 대통령 부인 첫 조사’ 방침에 靑 격앙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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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윤옥 여사 참고인 조사”
靑 “수사과정 수시 노출은 위법”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65)가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다.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5일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며 “조사 시기와 방법을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이 오늘 김 여사를 방문조사 하는 것에 대해 문의했다”며 “의혹의 집중적인 당사자도 아닌 김 여사 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알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대통령 부인 조사 이유는?

김 여사는 아들 이시형 씨(34)가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 원을 대출받을 때 서울 강남구 논현동 땅을 담보로 걸었다. 시형 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79)에게서 6억 원을 빌릴 때 김 여사가 관여했을지 모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형 씨가 부동산 매입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도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첫 조사인 데다 이 대통령 내외가 7∼11일 인도네시아·태국 순방을 앞두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특검이 조사 사실을 언론을 통해 미리 알린 데 대해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서면조사 할 때는 먼저 조사를 한 뒤 나중에 조사 사실을 발표했다. 사전에 공표한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 뭘 조사하나


특검은 김 여사에게서 시형 씨가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일과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경호처와 시형 씨가 땅을 사는 과정, 시형 씨가 땅값을 마련하고 내는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 이 때문에 김 여사뿐 아니라 이 대통령에 대한 동시 서면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이 끝난 뒤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시형 씨가 6억 원을 대출받을 때 논현동 땅을 담보로 제공한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 시형 씨가 대출을 받아 자신 명의로 땅을 사들인 것이 명의신탁(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 조사 시기와 방법 고심

특검은 조사 방법과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1차 수사 마감시한인 14일까지 조사를 끝내야 하는 특검은 해외순방 이후인 12, 13일 중 하루 청와대를 방문조사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면조사로 마무리할 경우 출국 전에 질의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특검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조사하기로 결정했으나 소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요청했던 총무기획관실 회계자료, 사저 터 건물 철거 계약서 등은 이날 제출받았다.

○ 청와대 “언론 공개는 법 위반이다”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이날 “특검법에는 특검 기간 한 차례만 기자 브리핑을 하고 중간중간 수사 과정을 언론에 노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동안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상황을 설명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 실장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특검 수사 관련) 언론 (보도) 사항은 믿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가 (내곡동 사저 터 매입을 위해) 담보를 제공해 이를 토대로 대출이 이뤄졌는데, 대출조사 서류가 있고 은행을 통해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김 여사) 조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순방을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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