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0월 11일)가 다가오면서 검찰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친박(친박근혜)계 초선 의원인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56·경기 평택을)의 아들 이모 씨(3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4·11총선 당시 아버지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아버지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7500만 원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자원봉사자들에게 1000만 원이 전달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6500만 원의 행방도 추적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천을 받으려고 명절 때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에게 쌀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화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원은 올 2, 3월경 법정 선거운동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 김모 씨(45)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7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1, 2월경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총 5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200만 원을 현금으로 불법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회계책임자 김 씨와 기획실장 정모 씨(50)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 씨 등은 나주의 조직폭력배 등 6명에게 “상대 후보를 감시해 달라”며 800만 원을 준 혐의다.
한편 4월 총선에서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속기소)을 도운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69)은 이날 구청장직을 사퇴했다. 동구청장 보궐선거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평택=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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