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선 사범 공소시효 앞두고 수사 급물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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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재영 의원 아들 구속… 민주 배기운 의원 불구속 기소

4·11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0월 11일)가 다가오면서 검찰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친박(친박근혜)계 초선 의원인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56·경기 평택을)의 아들 이모 씨(3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씨는 4·11총선 당시 아버지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아버지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7500만 원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자원봉사자들에게 1000만 원이 전달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6500만 원의 행방도 추적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천을 받으려고 명절 때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에게 쌀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화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배 의원은 올 2, 3월경 법정 선거운동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 김모 씨(45)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7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1, 2월경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총 5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200만 원을 현금으로 불법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회계책임자 김 씨와 기획실장 정모 씨(50)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 씨 등은 나주의 조직폭력배 등 6명에게 “상대 후보를 감시해 달라”며 800만 원을 준 혐의다.

한편 4월 총선에서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뒤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속기소)을 도운 혐의로 법정 구속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69)은 이날 구청장직을 사퇴했다. 동구청장 보궐선거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평택=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새누리당#이재명 아들#민주통합당#배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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