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씨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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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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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비리’ 1심 판결 추징금 6억… 보석은 기각

‘파이시티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사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 등에게서 8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위원장에게 14일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던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가 아무런 대가 없이 매월 큰돈을 줄 이유가 없다”며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로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나머지 2억 원 수수 혐의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무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돼 (보석으로 풀려나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석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최시중#파이시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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