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개 자리 임명하는 대통령… 인사권 제한만이 비극 막는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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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쇄신특위 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 안대희)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특별감찰관제를 놓고 야당이 공세를 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1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대단한 권력실세의 비리 근절책처럼 발표했지만 포퓰리즘만 있고 검찰 개혁은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된다”며 “특별감찰관제는 합법적 사찰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폐해를 다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인 박민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감찰관제가 대통령 친인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보다) 더 큰 가치”라고 말했다. 또 권력실세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 감찰하는 데 대해 “지정만 돼도 엄청난 뉴스거리다. (특수관계인으로) 지정되면 공적, 사적으로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 ‘가혹하다. 역차별이다. 못살겠다’는 말이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선후보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최근 로펌 대표를 사임한 것에 대해 “본인 스스로 법률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의혹이 있다면 박 후보 친인척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수천 개의 자리를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싸운다”며 “대통령제를 유지하더라도 인사권은 상당 폭 제한하는 것이 비극 재발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전날 여야 합의로 추천한 인사를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에 임명해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사정기관 수장 등을 상시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제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새누리당#정치쇄신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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