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피부과’ 원장, 로비스트가 부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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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청탁 관련 2억 금품받은 혐의 구속

지난해 ‘1억 원 피부과 이용설’에 휘말린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다녔던 피부과 원장 김모 씨가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박순철)는 김 원장이 지인으로부터 기업체 세무조사 및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2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4일 김 원장을 구속 수감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수한 금액에 비춰 보면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D피부클리닉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시사주간지가 ‘나 후보가 연회비 1억 원짜리 피부숍에 다닌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을 때 취재진에게 이 내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의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급 와인 등 2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원장이 금품을 받고 실제로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평소 김 원장이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주변에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김 원장은 실제 언변이 뛰어나 정치권은 물론 각계 고위층과도 교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의 진술과 관련 증거 확보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원장이 운영하는 D피부클리닉을 압수수색해 고객 명부와 진료기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1억 원 보도’로 알려지기 전부터 이 피부숍에는 정치권 관계자 상당수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 후보는 선거에서 낙선한 뒤 해당 시사주간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나 후보가 다닌 피부숍의 연회비는 최대 3000만 원이고 나 후보가 실제 낸 돈은 550만 원”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원장의 구속 소식에 일각에서는 “김 씨가 ‘나경원 사건’의 후폭풍으로 검찰의 칼날을 맞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포착돼 내사를 벌이다 구속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채널A 영상] ‘나경원 피부과’ 원장, 시사인 기자 명예훼손혐의 고소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나경원 피부숍#로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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