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법안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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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 마련 위해 부자증세… 주식 양도차익 과세도 강화

새누리당이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과 기준을 현행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 또는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했다. 이는 박근혜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새누리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내건 조세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새누리당은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보다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금융소득 2000만∼4000만 원 구간은 국민의 0.3∼0.4%에 해당하지만 금액으로는 13∼15%를 차지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7조3642억 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대기업은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 원의 경우 11%에서 12%로 각각 1%포인트 올렸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새누리#부자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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