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 마련하려면…” 새누리도 부자 증세 나서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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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대선을 앞두고 ‘부자 증세’ 경쟁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재벌 개혁을 앞세운 여야 간 경제민주화 경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원내대표직을 전격 사퇴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5년 전에는 감세가 필요한 시기였고 지금은 복지 재원 때문에 일부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는 일반인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라고 밝혔다.

‘부자증세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부자증세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노동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주식양도차익을 낸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며 “파생상품에 과세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면 복지재정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4·11총선 공약으로 자본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을 19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복지 수준과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증세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박 전 위원장 캠프의 정책·메시지본부장인 안종범 의원은 “‘국민 대타협’이 꼭 증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복지나 일자리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씀씀이를 60% 줄이고 세수를 40% 더 늘려 충당하는 6 대 4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세수를 더 늘린다는 게 반드시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증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위 1% ‘슈퍼부자’와 상위 0.1% ‘슈퍼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당 조세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슈퍼부자 증세는 현재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는 38% 세율을 과세표준 1억50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최고 세율 적용자가 현재 3만1000여 명에서 14만 명으로, 세수는 연평균 1조 원가량 늘어난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내려 연간 4000억 원의 세수를 더 늘릴 계획이다. 법인세법도 개정해 슈퍼대기업 증세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 과세표준 2억∼500억 원은 22%, 500억 원 초과 시 25%인 법인세율을 2억∼200억 원은 20%, 200억 원 초과 시 22%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2조8000억 원을 더 거둬들일 것으로 추산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부자 증세#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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