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택시유류세 보조금 4억여원 과다지급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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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전면조사 요구

감사원은 9일 국토해양부가 택시 유류세 보조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4억여 원을 과다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조금 과다 지급 의심 사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국토부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택시운전사가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한 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국세청이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거나 국토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1일 최대 충전가능 횟수(4회), 1회 최대 충전금액(15만 원), 충전과 재충전의 최소 시간간격(1시간) 등 세부적 기준을 정한 반면 국토부는 충전가능 횟수(4회)만 규제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한 해 환급·보조금 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국세청에서는 충전금액이 기준을 초과했거나 충전, 재충전 간격이 짧아 환급을 해주지 않은 9000여 건에 대해 국토부는 4억4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국세청이 협의해 적정한 지급제한 기준을 만들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일제 조사하라고 통보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택시유류세 보조금#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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