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4년간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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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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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아파트 청약 위해” 시인
국회 인사청문회서 논란 예고

현직 인천지검장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57·사법시험 25회·사진)가 지방에 근무하던 4년 동안 서울의 한 인척 집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에 반대하고 있어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10∼13일 실시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널A 취재 결과 1988년 9월 김 후보자는 부산지검 울산지청으로 발령이 나면서 부인 이모 씨(56)와 가구주를 분리했다. 직전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김 후보자는 가구 분리 후 혼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택으로, 부인과 두 아들은 발령지인 울산의 한 아파트로 각각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2년 뒤인 1990년 김 후보자가 부산으로 발령나자 김 후보자 부인과 두 아들은 부산으로 다시 한 번 주소지를 옮겼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서울 대림동의 한 주택에 그대로 주소지를 뒀다. 김 후보자가 지방근무를 하는데도 가족의 주소지만 지방으로 옮겼을 뿐 정작 김 후보자 자신은 서울에 거주한 것처럼 해놓은 것이다.

김 후보자가 단독 가구주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4년 동안 주소지를 뒀던 대림동 주택은 처가 쪽 인척 소유 집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4일 위장전입 이유에 대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백미선 채널A 기자 msbaek@donga.com  
홍석원 채널A 기자 honghong@donga.com  
#김병화#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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