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2일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박수쳐줄 일”이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그 자체를 위해 보장받아야 할 특권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밖에 없다고 말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의정활동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더라도 의정활동에 제약받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특권들이 ‘생색내기’ 아이템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자신들이 불편해질 것 같은 특권은 쇄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으로 9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진이 실제로 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에 전념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교수는 “세금으로 개인비서 월급을 주는 격이 되지 않으려면 보좌진을 의원 소속이 아닌 상임위 소속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예우나 허례허식 차원에서 누리는 특권을 모두 가려내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국회 본청의 중앙출입문은 의원 외에는 드나들 수 없는데 이것이 입법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며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도 볼 수 없는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야의 특권 폐지·축소 약속이 ‘반짝쇼’가 되지 않도록 당에 이행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정말 국회 쇄신을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제때 개원부터 해야 한다”며 한 달이나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특권 버리기 경쟁을 벌인 여야 정치권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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