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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장성, 부하 장교 부인에게 고소당한 이유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6-28 18:31
2012년 6월 28일 18시 31분
입력
2012-06-28 11:51
2012년 6월 28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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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군 준장과 배우자가 후배 부인들로부터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해군에 따르면 현역 장교 부인 A씨는 현역 준장 B씨와 배우자 C씨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본인의 진급 등 인사 청탁을 위해 사용했다며 사기 및 뇌물공여죄혐의로 군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 결과, C씨는 1998~2011년에 걸쳐 남편의 급여 외 다른 수입이 없으면서도 고리의 이자로 수 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본부 고등검찰단은 "B준장의 의도적인 가담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뇌물 공여 등의 혐의는 없었다"면서 "추가 수사는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군본부는 B준장은 배우자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로 품위손상의 책임을 물어 견책처리했다. B준장은 이달 말 전역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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