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김재연, 제명 피하려고 이런 꼼수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8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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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인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가 최근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소속 당적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당권파가 두 사람이 21일까지 비례대표 당선자 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당적 박탈) 조치를 취하기로 한데 대한 방어 차원으로 해석돼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당선자는 18일 '당적 이적 관련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오늘 혁신비대위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퇴서 제출 시한을 21일로 못박음으로써 저에 대한 제명 절차에 사실상 돌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제명 절차가 강행되면 당을 믿고 참여한 청년선거인단에 당은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당의 극단적 상황을 막기 위해 당적 이적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신당권파가 주류인 반면 경기도당은 구당권파의 핵심인 경기동부연합 측이 장악하고 있어서 두 당선자에 대한 징계 요구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 당헌·당규상 시·도당 당기위원회는 당원 징계에 대한 1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경과를 공포해야 한다.

또 30일 범위 내에서 제소자와 피제소자가 화해할 수 있는 조정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두 사람이 구당권파가 우위에 있는 경기도당으로 당적을 옮긴 것은 결국 혁신비대위의 제명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현행 법체계에서는 제명, 즉 당원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강제로 박탈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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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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