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에 ‘몰수 어구 처리시설’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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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中어선 처벌 강화 ‘EEZ법’ 발효

앞으로 국내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벌금 상한선을 높였을 뿐 아니라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은 물론이고 어구(漁具)까지 압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 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일명 EEZ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 법률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 영해 침범, 공무집행 방해(폭력행위) 등 3대 중대 법규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 단속 공무원은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이 없었을 때 중국 어선들은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물더라도 잡은 고기를 팔아 충분히 벌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정영훈 농식품부 수산정책관은 “어구와 어획물을 몰수하면 중국 어선이 어획물을 팔아 돈을 벌 수 없을 뿐 아니라 5000만∼6000만 원씩 하는 어구를 새로 사야 해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몰수한 어구는 목포항에 적치장을 만들어 폐기물처리 전문업체가 처리하도록 하고 어획물은 수협을 통해 위탁 판매할 예정이다. 어획물이 부패했을 때는 적정가격을 산정해 불법 조업 어선 측으로부터 받아내기로 했다.

개정 EEZ법은 이 밖에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 최고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어선이 ‘배를 멈추라’는 우리 해경의 정선(停船)명령에 불응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목포#몰수 어구#처리시설#불법조업#EEZ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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