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희태 前국회의장 “돈봉투 돌렸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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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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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개 증거 모두 인정” 법원에 의견서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 원이 든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사진)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김태영 변호사(47)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두 피고인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강을환)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답변서는 A4용지 1장 분량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에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효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이 사건 피고인 3명 모두 혐의를 인정하게 됐다.

[채널A 영상] 박희태 “돈봉투 모두 인정…재판부 선처 바란다”

박 전 의장은 1일 변호인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니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변호인은 곧바로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250여 개를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당초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던 재판은 한두 차례의 공판이 진행된 후 바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재판은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 7일 오후 3시에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박 전 의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무죄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을 길게 끌어봐야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전 의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한다는 말은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며 모든 건 변호인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장은 2008년 6월 하나은행에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해 대표최고위원 경선자금을 조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함은미 보좌관에게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오게 한 다음 현금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준비했다. 김 전 수석은 선거캠프 직원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고 의원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희태#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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