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무역항으로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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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군항 중심 운영될 것” 우려에 크루즈선 입출항 보장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제주 해군기지의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가 추진해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약속과 달리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보장돼 이 같은 오해가 상당 부분 풀릴 것으로 보인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과 어민들의 어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지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터미널 등 항만시설 설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도 지난해 11월 제주 민군 복합형 항만이 군항 중심으로 건설될 것이라는 우려를 없애고 항만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이곳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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