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포퓰리즘法’ 적극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3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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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선심성 공약에 선제 대응을 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처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포퓰리즘법'으로 지적받는 법안들을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경우 최종 단계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질서를 해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축은행 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 보상해주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가맹점에 정부가 정하는 수수료율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고,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까지만 해도 "관련 부처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간접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대통령이 직접 국회 논의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부처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오는 16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돼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더군다나 발효가 임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민주통합당이 새삼 전면 재협정을 요구하고 성사되지 않을 경우 집권 후에 폐기하겠다는 것도 청와대의 위기감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정부와 단절을, 야당은 정책 뒤집기를 시도하는 등의 유사한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아무리 집권 후반기이지만 정부의 재정 감당 능력을 벗어나고 나쁜 선례를 남기면서 국가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청와대 핵심 참모는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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