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넘는 예금 손실액 55∼60% 보전… 저축銀 피해구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정무위 특별조치법 처리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은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 가운데 55∼60%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제 대상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이 정지된 18개 저축은행 예금주로 8만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피해보전기금은 약 1000억 원으로 저축은행의 과·오납 법인세 환급금, 감독분담금, 과태료 등과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이날 통과된 특별조치법을 놓고 4·11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서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이나 후순위채 투자금액은 보장받을 수 없다. 예금보험기금은 은행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쌓아둔 기금이어서 금융질서의 원칙을 어긴 선심성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 피해자 대부분이 부산지역 유권자들이고 부산이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이 표를 의식했다는 것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