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일 임시국회 소집… 예산안 연내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민생은 내팽개쳤나’ 따가운 여론에 떠밀린 여야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안…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급히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미 법정 시한(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등 민생 현안을 챙기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보자는 데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안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과 농업소득보전법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은 연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최우선 처리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과 정치자금법 개정, 개방형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2일 오전 양당 원내수석대표들이 만나 세부 의사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일단 12, 19, 22, 23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회기는 한 달이지만 중요 일정은 12월 말 이전에 마무리하고 예산안도 22일이나 23일경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 착수, 한나라당의 한미 FTA 단독 처리 사과, 날치기 예산안·법안 심의 불가’ 등 3대 조건이 충족돼야 임시국회 일정에 협조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면서도 일단 예산안 처리에는 응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예산안 처리마저 파행을 겪게 되면 민주당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과 정치자금법 개정,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선 시급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등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다음 주에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다. (최소한) 예산안은 연내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등원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주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늘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논의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FTA 강행처리 사과 등 우리가 요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FTA 반대 세력의 비난을 의식한 것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